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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트 이용비 최대 47% 절감”… 농식품부, 농가 유통비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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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4. 01. 13:32

1일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개편안 발표
정부 보조 범위 기존 30%에서 전체로 확대
물류기기 이용가격 공시… 이중가격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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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구비된 빨간색 파레트. /대화농협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 유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파레트 등 물류기기 이용료 보조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비용도 절반 가까이 낮출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원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출하 단계 경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산지 출하조직(농업인)이 업체에서 파레트·플라스틱상자(P박스) 등 물류기기를 임차 사용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해 왔다. 전체 이용 물량 30%에 대해 이용단가를 정하고, 나머지 70%는 공급업체와 출하조직이 개별 계약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전체 물량으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지원 예산을 국비 122억 원에서 300억 원(지방비 200억 원)으로 늘리고, 지원 보조율을 하향해 수요물량 적용 범위를 넓힌다.

또한 전체 사용물량에 대해 이용가격을 공시, 물류기기 임대비용을 최대 47%까지 절감한다.

그동안 관련 비용과 공급량은 과점 구조로 인해 공급회사 주도로 결정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총 이용물량과 이용가격 단가를 공시하고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개선한다.

정부가 전체 물량에 대한 이용단가를 공시하면 산지 출하조직은 추가 계약 없이 같은 가격으로 필요한 물량을 전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전체 이용 물량 30%에 대해서만 단가를 정하고 나머지는 (출하조직이) 개별 계약을 진행해 같은 파레트라도 이용단가가 달라지는 이원적 구조가 있었다"며 "이로 인한 농업 현장 애로사항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보조금 지원방식도 출하조직 직접 지원으로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정부 지원 물량 30%에 대해 산지 출하조직이 사용한 비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정산해 공급업체로 지급해 왔다.

올해부터는 출하조직이 공급업체에 이용료를 납부하면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출하조직에 환급하는 구조로 변경된다.

지원대상은 농협조직,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으로 물류기기별 필요 물량을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지원 요건 검토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사업자 1045개소를 선정했고, 오는 6월 추가 사업대상자 및 수요를 받을 예정이다.

사업 개편 내용은 올해 1월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물류기기 임대 비용이 40% 이상 절감됨으로써 지원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일원화된 통합 시스템을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플라스틱상자 84종에 대한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물류비 절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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