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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이 의원을 발로 찬 6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발로 이 의원을 찬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폭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1일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앞 질서 유지를 위해 폭행 시비,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날계란이 투척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