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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5일 오후 6시 40분께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발령됐던 '을호비상'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을호비상은 연가 사용이 제한되고, 전체 경찰 인력의 최대 50%까지 동원이 가능한 비상근무 체제다.
울경찰청은 을호비상을 경계 강화 수준으로 완화하고, 경찰청을 포함한 여타 시도경찰청은 비상 근무를 해제할 방침이다. 다만 서울경찰청의 경우 현장 치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최종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4일 오후 6시 비상근무 체제 중 가장 높은 단계인 '갑호비상'을 해제한 바 있다. 경찰은 선고 전날 전국에 을호비상을 발령한 데 이어, 선고 당일에는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을 100% 투입하는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