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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적 회복 불허하려면 병역기피 강하게 의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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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 유혜온 인턴 기자

승인 : 2025. 04. 07. 11:10

법무부, 미국 시민권 취득 남성 국적 회복 '불허'
法, "막연한 의심 안돼…병역기피 단정 어려워"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유혜온 인턴기자 =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의 회복 신청을 병역 기피 이유로 불허하려면 병역 기피 목적을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회복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올해 만 39세인 A씨는 2002년 9월부터 주로 해외에서 공부하다 만 36세이던 202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그러다 입국이 거부되는 등 입국 심사에 불편을 겪은 A씨는 국적을 상실한 지 5개월 뒤 법무부에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병역 기피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허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고,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36세가 되면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병역법에 따라 A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2022년 7월에 이미 병역의무가 면제된 상태였다"며 A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국 체류 목적과 외국 국적 취득 시기, 취득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고등학교 이후 모든 학업을 외국에서 받았던 점, 입국 심사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전문가에게 시민권 취득을 추천받았던 점,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병역을 대체복무로 이행할 계획을 기재한 점을 추가로 들며 A씨가 병역을 거부할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미경 기자
유혜온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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