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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두 번째 형사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락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노출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양복 차림에 붉은 넥타이를 하고 머리를 반듯하게 빗어 넘겼다.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증인신문을 들으며 간간이 변호인단을 제지하거나 마른세수를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칼에 비유하며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계엄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이라며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해 먹고 나무를 베어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 수술도 하고 협박·상해·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재판하려면 그 배경을 근본적으로 다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이지, 계엄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에서 '의원 체포 지시'를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조 단장이 지난 14일 공판에 이어 이날도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이 전 사령관의 지시 철회에도 불구하고 조 단장 판단하에 지시를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 증언 신빙성을 파고든 셈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헌법재판소, 이 법정 진술이 모두 다른데 진술 번복 이유가 자신의 지시가 문제가 있는 거란 판단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하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 캐묻기도 했다.
송 변호사는 국회 계엄해제 의결까지 국회에 진입한 부대원이 15명에 불과하고, 계엄 2시간이 지나서야 병력이 투입된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정치인 체포 지시는 실행 불가능한 군 작전이 아니었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단장은 부하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현 상황과 전체 임무를 설명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이며, 한 달에 3~4차례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