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대법, 李선거법 상고심 대선후보 등록 前 선고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3.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22010013204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5. 04. 23. 00:01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 배당을 완료한 직후 이례적으로 당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에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속·정확하게 판결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조기대선 출마 자격을 둘러싼 법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선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5월 11일 이전에 상고심 선고를 내리기 바란다.

대법원이 소부에서 결론 내는 게 적당하지 않은 중요사건으로 판단해서 전원합의체로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1년에 징역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이 전 대표 출마에 문제가 없지만,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5~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6·3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된다. 유력 대선주자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만큼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판단을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및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항소심 선고에 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적 오해가 없는지 등을 살핀 뒤 최종 무죄를 확정하거나,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확정 짓는 파기자판(破棄自判)도 가능하다. 보수성향 서정욱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369조에 따라 이번 사건처럼 증거조사가 완료되고 판단만 남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파기자판 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이 서두르면 5월 중 선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상식과 법리에 맞는 판결을 하루빨리 내려주기 바란다. 이번 판결은 이 전 대표의 출마자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선거법 재판은 6·3·3원칙에 따라 오는 6월 26일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 대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대선 후보자 등록일 이전에 선고를 내릴 수 있다. 헌법학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헌법에 따라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선거법 위반사건 등 5개 형사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에 하나 이 전 대표가 당선된 후 유죄판결을 받으면 또다시 조기대선을 치러야 한다. 그럴 때 나타날 정치적 대혼란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최대한 선고를 앞당기길 바란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