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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로 발생한 본인부담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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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4. 27. 09:44

의료사고 구상권 범위 명확히 한 첫 대법원 판결
대법원9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의료사고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사고와 같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보험급여에 대한 공단의 구상권 범위를 명확히 한 첫 번째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의사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 중 107만원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환자 B씨는 2018년 9월 3일 A씨가 병원장인 곳에서 오염된 수액제제(마늘주사)를 정맥주사로 투여받은 후 패혈성 쇼크 증상을 겪다가 결국 사망했다. 이 사고로 A씨와 병원 간호조무사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2018년 10월~2019년 2월 B씨 등의 총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2882만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이 금액을 A씨 등에게 청구했다. 여기에 더해 두차례에 걸쳐 B씨 유족에게 환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사후환급금) 469만원에 대해서도 구상 청구했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치료비 2882만원에 대한 청구는 인정했으나, 사후환급금 469만원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A씨가 B씨 유족과 합의해 건보공단이 유족을 대신해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고, 지급된 사후환급금과 의료사고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가운데 A씨가 B씨 유족과 합의하기 전 지급된 107만원에 대해서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 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다"라며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공단은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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