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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이다.
이번 선고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모두 12명이 심리한 가운데 10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명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사건 배당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선거법 사건이 선고까지 평균 90일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신속 절차로 진행됐다.
이날 이 후보 사건 선고 과정은 TV 생중계를 통해 공개됐다. 앞서 대법원은 이 후보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성 등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가했다. 전원합의체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 2020년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