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 측 "소집 절차상 문제 있어" 주장
당 측 "당헌·당규 근거로 적법했다"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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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당을 상대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중단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 목적은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김 후보의 후보자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당헌당규에 따르면 한 번 결정되면 후보자를 교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이어 "김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피선서권을 박탈당하면 교체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점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 측은 당이 전대 소집을 공고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소집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다.
김 후보 측은 "후보자 교체와 최종 후보자 교체 안건이 있으며, 안건 자체가 당헌·당규에 의해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후보 측에 전대 소집 절차에서 잘못됐고 전국위 회의 상정과 관련해 목적 등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취지가 맞느냐는 물었고, 김 후보 측은 맞다고 했다.
반면 당 측은 전대와 전국위 소집 절차 역시 당헌과 당규를 근거로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당 측은 "이번에 소집 공고한 건은 개최일을 변경한 정기전당대회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고위 비대위를 거쳐서 할 수 잇따고 당헌에 규정돼 있다"며 "비대위에서도 이야기하고 소집을 요구한 것인데 채권자가 말하는 요건을 갖출만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위 관련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당 측은 "당 지도부가 '한 후보로 단일화하라'고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이는 신청인(김 후보) 측의 주관적인 의심"이라며 "단일화 절차가 김 후보를 끌어내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추가 의견이 있다면 9일 오전 11시까지 제출해달라"고 당부하며 9일 중 결정을 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오는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그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전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후보 측도 이날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