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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 후폭풍…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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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5. 09. 18:22

26일 10시 사법연수원서 개최
사법신뢰·재판독립 논의 예정
대법원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이 결정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 방식이 병행된다. 회의는 2시간으로 예정됐으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현재까지 정해진 구체적인 안건은 없지만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할지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의 대법원 심리·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것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 판단, 이에 대한 유감 표명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건이 있는 것은 아니다.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안자 제외 구성원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안건이 상정되고,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이 될 수도 있다"며 "현재 안건 상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표회의의 개최가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지정된 이유에 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규칙 및 내규에 정해진 소집공고 기간 및 안건 상정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한이 반영된 개최시점"이라며 "필수기간과 각급 법원의 재판업무 등을 고려해 선정된 가장 최단시일 내의 개최가능시점이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위 기간동안 법관대표들이 신중하고 깊이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안건을 상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건이 상정되면 당일 회의에서 찬반 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만일 장시간 회의가 지속돼 시간이 부족하거나 안건 추가검토를 위한 법관 대표의 속행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속행될 가능성도 있다.

안건이 정해지고 나면 법관대표들도 자체적으로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최종적으로 찬성 의견이 의결정족수 26명을 채워 소집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감 시한 연장이 정족수 확보를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임시회의 소집여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사항이 함께 논의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공식적인 찬반투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9일 오전 10시께 구성원 5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음이 확인됐고, 이 외에 내부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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