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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즉시 해임, 내부고발 포상금 5억원…새마을금고 내부통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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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7. 15. 16:06

7월 21일부터 100여곳 특별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내부통제 관리자도 제재 대상
전국에서 실시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전국 새마을금고 동시 이사장 선거가 실시된 3월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새마을금고 본점에 마련된 청운효자동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새마을금고에서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횡령 등 중대한 금융사고의 당사자는 즉시 해임하고, 내부통제 책임자에게도 무거운 제재를 가한다.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포상금 상한도 최대 5억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9월 말까지 전국 새마을금고 1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들로, 횡령·배임 등 범죄뿐 아니라 내부통제 운영 전반을 살핀다.

금융사고가 적발되면 관련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계면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내부통제 관리자나 책임자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현행 사고금액의 1%·최대 5000만원이던 내부고발 포상금은 앞으로 사고금액의 10%·최대 5억원으로 10배 인상된다. 제보는 MG안심신고센터(카카오톡·전화), 외부 홈페이지(레드휘슬), 금고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로 접수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13개 지역본부를 통해 분기별 내부통제 점검을 시행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한 금고에는 중앙회 직원이 직접 찾아가 현장지도를 한다. 윤리경영 교육도 기존 이사장·간부에서 중간관리자, 일반 직원까지 확대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큰 신뢰와 책임을 요구받는 만큼, 감독권을 적극 행사해 금융사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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