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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16일 "KT가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신고가 지난 7일 접수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KT 본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영업본부와 지역본부 등에서 이용자 모집 과정에서 약정 조건이나 서비스 내용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거나 이용자 차별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한 사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시행과 25일 삼성전자 신형 '갤럭시Z'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유통망에서 허위·기만 광고나 불공정 행위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지난 11일 대리점·판매점에 주의를 당부하며,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불·편법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