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상충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기본적으로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특정 주주의 이익이 훼손되는 상황이 주로 문제될 수 있다.
iM증권은 이 같은 이해상충 상황이 지주사에서 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할인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지주사의 경우 자회사 중복상장 환경하에서 소유구조 개편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향후에도 주주간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 등이 반영돼 할인율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으로 주주간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 등이 해소되면서 구조적으로 할인율 축소로 이어짐에 따라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되면서 큰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iM증권은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이 3%로 제한됨으로써 지배구조 개선효과 클 것으로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효성의 경우 조현준 외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57.3%에 이르고 있다"며 "소액주주, 해외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펀드 등이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을 필두로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 등이 높아지면서 보다 더 독립적인 감사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