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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상법 개정 이후 할인율 축소로 수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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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07. 21. 08:22

투자의견 '매수', 목표가 10만원
iM증권은 21일 효성에 대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시 할인율 축소로 인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지주사 중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판단했다. 투자의견 '메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상충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기본적으로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특정 주주의 이익이 훼손되는 상황이 주로 문제될 수 있다.

iM증권은 이 같은 이해상충 상황이 지주사에서 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할인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지주사의 경우 자회사 중복상장 환경하에서 소유구조 개편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향후에도 주주간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 등이 반영돼 할인율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으로 주주간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 등이 해소되면서 구조적으로 할인율 축소로 이어짐에 따라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되면서 큰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iM증권은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이 3%로 제한됨으로써 지배구조 개선효과 클 것으로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효성의 경우 조현준 외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57.3%에 이르고 있다"며 "소액주주, 해외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펀드 등이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을 필두로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 등이 높아지면서 보다 더 독립적인 감사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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