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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최 전 사장에 대해 지난 5월 27일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송치 부분은 기록을 반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8월부터 진행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MBC가 2018년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한 점을 발견해 추징금 520억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사장과 박성제 전 사장 등 임원들에게 20억원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주는 등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발견됐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대안연대는 2022년 11월 "MBC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2018년 이후 3년간 업무추진비 20억원의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못했다"며 최 전 사장과 박성제 전 사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MBC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며 "경영진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며 해명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 전 사장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한편 지난 1월 23일 최 전 사장의 경우 일부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