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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비위검사 최대 파면처벌가능법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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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 박형훈 인턴 기자

승인 : 2025. 07. 25. 15:06

검찰징계법·검찰청법 등 검찰개혁2법 발의
산청 수해 복구 현장 찾은 정청래<YONHAP NO-2769>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5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신안면 신기마을 일대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박형훈 인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5일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개혁 2법'을 발의했다.

검찰개혁 2법은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다. 반면 경찰,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 처분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검찰청법 상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검사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검사들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위원회를 통한 파면이 불가능하고, 검찰총장만이 징계 청구권을 갖고 있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됐다고 정 후보는 설명했다.

정 후보는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며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권주자로서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석 전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솔 기자
박형훈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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