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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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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7. 29. 15:48

벤처투자 활성화·벤처펀드 결성 확대 위해 벤처투자 주체 등록·운용 규제 개선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운용 규제와 행위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벤처투자·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 등록·운용 요건을 완화한다.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최근 3년 1억원→5000만원)해 개인들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제고한다. 또한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이 등록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외자금의 벤처투자 유입 확대 떄 편의성을 높인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소 결성규모를 1000억에서 500억원으로 낮췄다. 또한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합원 수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모펀드의 조합원 수 전부를 합산하던 것을 1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수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초기창업기업 외에 예비창업자 등에도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허용해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방식 투자(컴퍼니빌딩)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후적·비의도적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투자의 자율성을 높인다.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해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한다. 또한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등록함에 따라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비의도적 행위제한 위반임을 감안해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VC의 인수·합병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을 산정하면 기업 인수 금액 외에도 인수 측 기업에 대한 대출을 포함하고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VC과의 인수·합병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등 행위제한에 해당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원활한 인수·합병을 유도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스타트업에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벤처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투자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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