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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해복구·재난예방’ 입법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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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7. 28. 17:33

농어업재해시 보험료 할증 최소화 이어
포트홀 차량 보상 등 생활 영역도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와 재난 예방 입법에 나서고 있다. 농어민 보호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현장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신속한 수해 피해 복구 지원과 근본적인 재난 예방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우선 지난 23일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두 개정안의 핵심은 재해 복구비의 현실화와 보험 제도의 실효성 강화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복구비 산정 기준을 기존의 획일적 방식에서 재해 직전 실제 투입된 생산비로 변경해 보상의 현실성을 높였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반복된 재해 시 보험료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

현장 대응 역량을 키우는 입법도 뒤따랐다. 정청래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이 홍수통제소에 댐 등 사전 방류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 현장의 긴급한 판단이 재난 대응에 즉각 반영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피해 구제 범위를 생활 밀착형 영역까지 넓히는 법안도 나왔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8일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도에 발생한 포트홀(도로 파임) 등으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복잡한 국가 배상 절차 대신 민간보험으로 신속히 보상받는 근거를 담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지난 21일 회부돼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당 지도부 역시 입법을 통한 재난 대응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 예방과 신속 복구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발의된 재난 관련 법안 103건 중 수해 대응과 직결된 36건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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