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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 처리 ‘재무 건전성’ 중심…채무자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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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5. 07. 29. 12:00

민간 전문가·유관기간 의견 청취
채무자 보호 방향으로 제도 정비
금융위_250729_개인 부실채권 관리 현장간담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9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실태 파악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연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과 시효 부활 관행을 제안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한다.

29일 금융위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 연채채권 관리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발제자로 나선 이수진 금융연구원 박사는 그동안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처리와 관련된 규율체계가 채무자 보호보다는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형성돼 왔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채 채권 매각 후 원채권자에게 고객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미국사례를 소개했다.

유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는 연채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복위의 채무조정 채권이 대부업 등으로 매각되면서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대출이 거절되는 등 채무자에게 금융거래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 자유토론에서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채권이 반복 매각되면서 추심 강도가 강화되는 문제와 관련해 매입채권추심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회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춘 신한저축은행 상근감시위원은 채무자의 근본적인 재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경우 신속하게 소각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김문주 변호사는 채무자의 상환능력 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정보 연계를 강화해야 채무조정과 장기연체채권 소각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권대영 부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도 자체적인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시점"이라며 "연채 채무자도 금융회사의 고객이라는 시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 재기 기회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회수금액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모두 상생 가능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정책과제들을 검토하고 해외사례와 우리 제도를 비교해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과 시효 부활 관행 제안 방안을 포함하는 금융회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한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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