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노후 가전제품 수리비 보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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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9일 "계절적 요인으로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스쿠버다이빙이나 수상보트 등 고위험 레저 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해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던 A씨는 제주도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 중 산호에 긁혀 상해를 입었다. 그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가입했던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스쿠버다이빙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금감원은 동호회 활동을 통한 특수 레저활동은 일반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를 당부했다.
제트스키나 서핑보드 등의 렌털 장비를 파손한 경우엔 일반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동남아시아에 여행을 간 B씨는 제트스키를 일주일 동안 대여해 이용하던 중 기체가 뒤집히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 렌털업체에 수리비를 배상한 후 여행자보험의 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그가 대여해 사용한 제트스키가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 하는 재물에 해당돼,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상 면책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렌털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점유해 사용 또는 관리한 제트스키나 서핑보드 등의 장비 파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며 "렌털업체가 별도 레저장비 손해보장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장비 파손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영장과 같은 종합체육시설에서 부상을 입어도 사업주의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여름휴가를 맞이해 가족과 함께 수영장을 찾은 C씨는 아이가 급하게 뛰어가다 넘어지면서 발목 골절상을 입자 수영장 사업주가 가입한 체육시설사업자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없는 피해자의 부주의나 우연한 사고는 법률상 책임이 없어 보장이 어렵다고 답했다.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업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만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구내 치료비 특약을 가입했을 경우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가 시설 내에서 발생했다면 치료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구입 후 10년 이상 지난 노후 제품이거나 보상 판매 및 교환에 드는 비용은 가전제품 수리비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 D씨는 에어컨을 켜려다 냉매 관련 고장이 발생해 수리를 한 후 가입한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특약으로 수리비를 청구했다. 보험사는 그의 에어컨이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이어서 이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했다.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장 특약은 실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한다. E씨는 냉장고 고장으로 제조사로부터 보상판매 형태로 교환한 후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고장수리비용보험금은 실제 수리해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교환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여행자보험은 휴대품 단순 분실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휴대폰 보험과 여행자 보험을 모두 가입해도 중복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F씨는 여행 중 숙소 인근 상점에서 휴대폰을 분실해 여행자보험 중 휴대품 손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은 단순 분실이 아닌 객관적으로 도난이 입증된 경우에만 보상된다"며 "휴대폰 보험과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특약 모두 가입한 경우 휴대폰 파손시 실제 수리비 범위 내에서 비례보상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