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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강경숙, ‘교사 SNS 성희롱’ 교권침해 불인정에 “현실 외면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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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7. 29. 12:59

교사노조와 기자회견서 "피해 교사 외면한 판단…당국, 진상 파악과 제도 개선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경숙 의원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남고생의 SNS 성희롱을 교육 활동 시간 외에 발생했다며 교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은 교육 당국에 "교육 활동은 교실과 수업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에 진상 파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노조연맹 등 교원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의 결정이 "피해 교사의 고통과 교육 현장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판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생활지도, 정서적 지원 등도 모두 교육 활동에 포함된다"며 "이는 메신저,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거의 모든 시간 실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이를 포괄해 교육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전북 익산의 한 남고생이 신규 여교사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 발생했다. 다만 교육지원청은 '교육 활동 시간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제도적 보호를 거부했다.

강 의원은 "교육 활동은 교실과 수업시간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며 "학생과 학부모 상담, 생활지도, 정서적 지원 등은 메신저,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거의 모든 시간 실시간에 걸쳐 이뤄지는 것을 포괄해 교육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SNS를 통한 성범죄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지 않은 현실은 교사들에게 극심한 좌절을 안겼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사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처리한 익산교육지원청의 구조적 문제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해당 교육지원청은 2024년도에 14회, 올해는 현재까지 6회의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으나 현행 교권보호위원회는 현장 교사의 관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평교사 위원 비율이 1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왕건환 중등교사노조 연대협력국장은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 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를 규정하지만, 교육 활동의 개념이 정의조차 되어 있지 않다"면서 "통신 매체를 이용한 성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등 교권 침해에 시공간을 불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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