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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29일 대검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
정 장관은 "최근 공직수행 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공직자·기업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도록 당부했다. 또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는 한편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고 했다. 특히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2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년8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 없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