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일벌백계 관점에서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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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날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 및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의령군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즉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과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앞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사망 1명)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붕괴사고(사망 1명·부상 1명) △4월 대구 중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사망 1명)가 잇따랐다.
사고 즉시 고용부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 및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는 유사 천공기를 사용하는 포스코이앤씨 시공 전체 현장에 대해 사업주 작업중지를 요구했고, 자체점검 후 개선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