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구간 법인세율 1%p↑·증권거래세율 0.20%로 상향
향후 5년간 세수 8조2000억원 확대 기대
서민·중산층 제외 전방위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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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환원…세입 기반 정상화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24%인 법인세 최고세율(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이 2022년 수준인 25%로 환원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입기반 마련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는 9%→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22% △3000억원 초과 24%→25%로 전 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p)씩 인상된다.
정부가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인상하기로 하면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법인세는 전년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새로운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른 실질적인 법인세수 증가는 2027년부터 나타날 전망이다.
다만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9%보다 2.5%p 높다. 이번 법인세율 인상으로 차이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세계 주요국은 경제·정치상황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조세정책을 운용하는 방향도 상이하다"며 "최근 영국, 프랑스도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등 증세 또는 감세의 일방적 방향이 세계적 추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증권거래세 0.15% → 0.20%…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정부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15%에서 0.20%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은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등은 0.15%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지난 몇 년간 증권거래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온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세율은 2021년 0.02%p, 2023년 0.03%p, 2024년 0.02%p, 올해에도 0.03%p 인하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2년 유예됐고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결국 도입이 무산됐다.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한 종목 기준 보유액이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 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있으나, 이를 10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넓힌다. 정부는 고액 투자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과세 형평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향후 5년간 8조2000억원 세수 확대 전망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간 8조1672억원(순액법·전년비 기준)의 세수 증가 효과를 예상했다. 전체 세수 증가 중 법인세율 환원(4조3000억원), 증권거래세율 조정(2조3000억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외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1조3000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운영 종료(2000억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2000억원) 등에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서민·중산층을 제외한 모든 주체의 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추산한 세 부담 귀착을 보면 총급여 87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은 5년간 1024억원의 세 부담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대기업(4조1676억원) △중소기업(1조5936억원)△고소득자(684억원) 순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외국인, 비거주자, 공익법인 등 귀착 분석이 곤란한 일부 영역에서는 2조44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