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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前 행안장관 구속…法 “증거 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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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8. 01. 01:37

이 전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위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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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와 관련해 4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로 구속된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이 됐다. 향후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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