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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교회 압수수색’ 발언에 순직해병 특검 “법적 절차 위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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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8. 26. 14:19

순직해병 특검 "수사기관 입장서 확인할 필요 있어 실시"
순직해병 특검, 수사기간 1차 연장 결정해 서면 보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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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검팀 압수수색' 관련 발언에 대해 법적 절차를 어긴 바 없다고 말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에 관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라며 "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색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고, 그 밖의 집행 과정에서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점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교회 측이 여러 말씀을 했으나 당시에도 충분히 설명드렸다"며 "절차상 위법한 것이 없었고, 수사기관 입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의 주거지와 교회 당회장실을 압수수색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의 교회 압수수색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사실이라면 너무 나쁜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산 공군기지의 미군 시설이 아닌 한국 공군 시설이 수사 대상이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들은 뒤 "나는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은 수사기간 1차 연장을 결정, 이날 중 대통령실과 국회에 연장 사유를 서면 보고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가능하면 다른 특검들과 마찬가지로 최장 150일 정도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인력은 10여명을 증원해 모두 110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이 많고 압수물 분석이 오래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순직해병 특검팀의 총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150일에 비해 적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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