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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속 개선 효과 주의하세요”…화장품 허위·과대광고 32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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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8. 27. 16:55

최근 1년간 427건 행정처분…거짓·과장 광고 76%
"여드름 완화·지방 연소 촉진 등 표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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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사례 중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신체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광고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총 427건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표시·광고 위반(324건, 76%)이 가장 많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 1%) 순이었다.

행정처분 유형은 업무정지가 383건으로 90%를 차지했으며 과징금(17건, 4%), 등록취소(15건, 3%), 시정명령(10건, 2%) 등 이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따라서 화장품을 여드름과 탈모, 아토피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해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화장을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특히 '손상된 피부 개선', '흉터 자국 옅어짐', '국소적으로 축적된 지방 연소를 촉진', '근육 이완·피로 회복', '홍반 감소', '면역력 강화' 등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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