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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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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08. 29. 16:11

검찰, 적법한 경쟁 방법 지속 반대 설명
김 위원장 "사익으로 일 도모한적 없어"
결심공판 출석하는 카카오 김범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그룹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는데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불법적으로 사익을 보려고 어떤 일을 도모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카카오의 준법 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도 "SM엔터테인먼트 장내매수는 하이브와 대등한 지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시세조종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21일이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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