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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청탁이나 특혜 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소속 직원들의 청탁, 특혜 제공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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