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도 서울이 4.50%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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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교통부 / 그래픽= 박종규 기자 |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3.35% 오른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2.51%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를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공시가는 올해와 동일한 13일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2023년 -5.95%를 기록한 후 이듬해 0.57% , 올해 1.97%, 내년 2.51% 등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6.7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성동구(6.22%),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송파구(5.10%), 동작구(4.9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제주는 -0.29%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변동률을 기록하며 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 평균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1억7385만원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6억6388만원, 경기 2억7590만원이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4465만원)이었다.
표준지 공시가는 2023년 -5.91%의 수치를 보인 후 2024년 1.09%, 올해 2.89%, 내년 3.35% 등 상승세를 지속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89%로 가장 높았고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 등으로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용산구 표준지 공시가가 8.80%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6.26%), 성동구(6.20%), 서초구(5.59%), 마포구(5.46%), 송파구(5.04%) 등이 뒤를 이었다.
토지 용도별로는 상업용이 3.66%로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어 주거(3.51%), 공업(2.11%), 농경지(1.72%), 임야(1.50%) 순으로 높았다.
아파트·연립·빌라 등의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는 내년 3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시가 열람·의견 청취 절차를 마무리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