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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조류충돌 예방 인력 강화…활주로 주변, 파손 쉬운 것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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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5. 12. 17. 14:14

국토부, 공항시설법 하위 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무안 공항 사고현장-20
소방 당국이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기를 수습하고 있는 모습. /이병화 기자
앞으로 공항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반드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12·29 여객기 참사로 시설물 설치기준 개선,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 공항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충돌로 인해 비상착륙을 시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우선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 이 같은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국토부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고시토록 했다.

국토부는 또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기본계획 및 위험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도 구체화한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위원회의 참석대상 관계부처를 확대해 범정부거버넌스 체계로 강화하고 공항별 위원회도 지방자치단체, 지상조업사, 조류전문가 등을 포함토록 명시하는 등으로 폭넓게 구성한다.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에서 반경 13km 이내를 대상으로 주요 조류종의 항공기 조류충돌 발생확률과 피해의 심각도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공항 뿐만 아니라 큰 규모의 비행장도 위험도 평가, 조류충돌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공항별로 최소 4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주요 종류충돌 예방장비의 종류를 명시하는 등 인력·장비 확보의 기준도 뚜렷하게 제시했다.

박문수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 공항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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