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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조’ KDDX 사업자 결정될까…경쟁입찰·공동계약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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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기자

승인 : 2025. 12. 18. 12:09

방사청, 오는 22일 방추위 개최
KDDX 사업 방식 논의 예정
공정위 유권해석 나올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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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HD현대중공업
2년 넘게 표류해 온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이 결정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 시절 도면 유출 사건이 유죄 판결이 나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설계 담합 여부를 사후판단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으면서다. 업계에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공동계약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DDX 사업 방식을 결정한다.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계약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투입해 선체, 전투체계 등이 포함된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둘러싸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대립하면서 약 2년 동안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수의계약 방식은 사실상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고 발언한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입찰'과 '공동계약' 두 가지 방안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게 중론인데,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개발과 관련해 담합 가능성의 유권해석에 대해선 공동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동계약'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그동안 KDDX 논쟁의 핵심은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자료를 불법 촬영하고 유출한 전력이었다.

하지만 옛 대우조선해양 당시 협력사 직원 A씨가 잠수함 설계 도면을 외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번 판결을 계기로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의 도면 유출을 거론하면서 방추위에서 다시 맞불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긴장 속에서 방추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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