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범, 징역형 집행유예 "죄책 가볍지 않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지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