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교육부 해체 길 열어...대량해고·업무 이전 취소 하급심 판결 해제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연방 교육부 직원 약 3분의 1을 해고하고, 교육부 일부 기능을 주(州)와 다른 부처로 이양하는 것을 막은 하급심 판결을 해제한다고 판결했다.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해체의 길이 열렸다고 미국 매체들은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교육부 직원 4100여명 가운데 대학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출 관리, 학생들의 성취도 추적, 민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