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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결박된 채 강제 북송... 탈북 어민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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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 기자

승인 : 2022. 07. 18. 15:49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최근 '탈북어민 북송' 논란으로 조명된 헌법 제3조와 4조다. 이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들을 강제 추방해 위험에 빠뜨려선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문재인정권의 통일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는다며 어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로 간주했다. 이어 유엔사의 경고를 무시한 채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결박한 어민들을 강제 송환했다.

문제는 탈북어민들이 합동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서면으로 밝혔다는 점이다.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핵심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문재인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발언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게다가 당시 정부는 변호인 조력이 없는 사흘간의 조사만으로 탈북어민들에 대한 판단을 마쳤다. 절차적 원칙을 무시한 채 잠재적 국민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인사들은 탈북어민이 '흉악범'인 점을 부각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뒤 곧바로 남측으로 향하지 않은 것은 귀순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 등은 어민들이 북방한계선(NLL)을 넘기 전 자발적인 남하를 결정했다고 반박한다. 또한 우리 해군의 통제에 불응하고 도주를 시도한 것은 우리 군함의 경고사격에 대한 공포감 때문이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신·구 세력 간 주장이 엇갈리자 사건은 검찰 수사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론 2019년 북송 당시 서훈 전 국정원장의 합동조사 중단지시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객관적 사실관계 규명과 법적 제도적 미비점 보완이다. 이번 기회에 탈북민 귀순 및 정착에 대한 맹점을 해소하는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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