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대법원장·장관 후보 청문회 ‘발목잡기’ 안 된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3.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05010002529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3. 12. 05. 18:14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진행된다. 뒤를 이어 '12·4 개각'으로 장관에 임명된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어지게 된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원장 임명을 위한 절차다. 지난달 초 지명된 조 후보자 청문회는 거의 한 달 만에 열리는 것인 데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으로 2개월 이상 대법원장 자리가 비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문회 개최 시기가 너무 늦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정치권이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2·4 개각에 대해 '총선용 땜질 개각'이라며 장관 후보자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자칫 국회 파행의 단초가 될까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 예산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식물 국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게 돼 '국정 발목 잡기식' 정쟁이 재현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대법원장이나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꼭 해야 할 일인 것은 분명하다. 여야가 청문회 과정에서 첨예한 공방을 통해 국정을 맡기에 자질이나 자격이 뒤지는 장관 후보자를 걸러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정쟁의 도구로 삼기로 작정하고 나서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곤란하다.

여야는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수석 부대표로 구성되는 '2+2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시급한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결과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민생 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의 이런 합의는 환영할 만하다.

이런 합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협치를 통해 대법원장·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일부러 국정 파행을 야기하려 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정치권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