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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및 신고대상자는 해외에서 범행 중 입국한 조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범행에 가담한 청년층, 학생, 주부 등이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112 또는 경찰관서 어디서나 접수 가능하며 자수 방법은 제한이 없다.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변 보호와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한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조직원 검거는 물론 개인정보 DB, 대포폰, 중계기, 미끼 문자, 악성 앱, 대포 계정, 대포통장, 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의 8대 범행수단 및 자금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부터 7월31일까지 피싱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총 503명을 검거해 이 중 36명을 구속했다.
오동욱 경남경찰청 형사과장은 "피싱범죄 척결에 수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피싱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