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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하반기 세외수입 고질체남자 집중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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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10. 22. 11:30

다음달 30일까지 체납액 일제징수기간 운영
부동산 및 채권 압류 등 행정제재 강력 추진
순창군 청사 박윤근 기자
순창군 청사 박윤근 기자
전북 순창군이 다음달 3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일제징수기간 동안 체납액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독려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 공매(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징수기간을 통해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고, 조세정를 실현할 것"이라며,"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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