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양산시 A주유소, 차량 출구 무단 개설 김해국토관리사무소 행정조치 늑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3.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7010014784

글자크기

닫기

이철우 기자

승인 : 2024. 10. 27. 10:54

아파트 주민, 교차로 넘어 국도 진입해 대형 사고 우려 대책 호소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본지 취재 나서자 뒤늦게 계고장 고지
대형차량교차로무단진입
경남 양산시 소토리에 있는 A주유소가 김해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개설한 출구로 대형 차량이 교차 금지구간을 넘어 35호 국도로 불법 진입하고 있다./이철우 기자
경남 양산시 소토리에 있는 A주유소가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도 35호선 교차로 구간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차량 출구로 개설해 영업을 하고 있지만 도로관리 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김해국토관리사무소가 원상회복 조치에 늑장을 부려 이 일대를 지나는 주민들과 운전자들의 원성이 높다.

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A주유소는 10여년 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교차금지 구간 도로부지를 무단점용한 채 주유 차량 출구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 A주유소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주유소 측이 김해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개설한 출구를 통해 교차로 금지 구간을 침범, 국도 35호선으로 불법 진입을 일삼고 있다.

김해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24일 취재가 시작되자 이날 오후 늦게 부랴부랴 원상회복 계고장을 해당 주유소에 고지했다. 계고장에는 오는 31일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때까지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11월 5일까지 한 차례 더 원상회복에 대한 최고장을 고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A주유소가 김해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개설해 사용하고 있는 출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 영향구간 60m 내에는 사익을 목적으로 한 진출입로를 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곳이다.

아울러 무단으로 개설된 이곳 출구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도로부지)도 포함돼 있어 재산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주유소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출구는 교차로 금지법에 저촉돼 개설할 수 없다는 법규정을 뒤늦게 알았다"며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35호선 국도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물론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김해국토관리사무소에 출구 합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주유소 인근 휴먼시아아파트 주민들은 "무단으로 개설된 주유소 출구를 통해 교차로를 넘어 국도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많아 대형교통사고 우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쌓여만 가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김해국토관리사무소가 주유소 측에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무단으로 개설된 출구를 폐쇄하는 것만이 답이다"라고 지적했다.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최재용 주무관은 "A주유소가 무단으로 개설해 사용하고 있는 출구는 교차로 금지법에 저촉되는 곳이다. 주유소 이용 차량들이 무단 개설된 출구를 통해 교차로를 침범, 국도 35호선으로 진입하고 있어 안전상 문제가 많다"며 적극적인 행정조치는 물론 도로부지 무단 점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길주유소
경남 소토리에 있는 A주유소가 김해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고 개설한 출구 모습./이철우 기자
이철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