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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차별금지법 교회만의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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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4. 11. 06. 10:40

평등 이름 아래 표현의 자유 억압 우려
한국교회, 교회 밖에서 우군 확보해야
200만 연합예배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10월 27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한국 교회 대다수와 120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이날 연합예배의 목적은 동성결혼 반대와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다.
황의중 기자의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만의 문제일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인식이 컸으나 이제는 서서히 바뀌는 것 같다.

지난 10월 27일 서울 도심서 열린 연합예배에는 경찰 추산 23만명이 모였다. 보수적으로 집계하는 경찰 추산 인원이란 점을 감안해도 근래 열린 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셈이다. 몇몇 대형교회가 인원을 동원한다고 해도 이 정도 숫자를 모으는 것은 어렵다. 이는 개신교인 다수가 연합예배의 취지에 어느 정도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

일부에선 10.27 연합예배를 두고 혐오로 점철된 집회라고 폄훼했다. 그러나 성전환 운동선수가 여성 리그를 휩쓸고, 동성애로 발생하는 성병에 대한 의학적 경고가 차별금지법으로 제지되는 등의 사례를 보면 서구사회가 이 법을 먼저 시행했다고 우리나라가 무조건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차별금지법에서 핵심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성별·장애·인종·종교 등 특정된 개별적 차별을 막는 것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문제는 사회적 성별 선택, 동성애 지향에 대한 반대 표현 또는 우려가 '차별'이란 명목으로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가 평등이란 이름 아래 극도로 제한되는 아이러니가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동료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차별금지법은 2007~2013년 7차례 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되는 등의 일을 반복해 왔다. 지난 국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법안을 폐기했다고 하지만 다시 그와 같은 성격의 법안은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제8조에서 '사업자는 성·국적·신앙·혼인상 지위·사회적 신분·노무제공 형태 또는 계약 유형 등을 이유로 일하는 사람에게 노무제공조건 등에 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 된다'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 조항에서 성은 남녀를 나타내는 '성별'(sex)이 아닌 '성'(gender)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생물학적 남녀 이외의 성전환·사회적 성선택도 포함돼 차별금지법처럼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과도 대비된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성'을 '남녀의 성'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처럼 우리 생활의 문제다. 교회만의 일이 아닌, 삶의 양식과 시스템을 통채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이다. 한국교회에게 한가지 조언을 하고 싶다. 추후 성경적 이슈 만으로 담론을 이어가지 말고 교회 밖에서 우군을 확보해라. 교육·출판·문화·언론계의 지지를 얻어야 법 제정을 막을 수 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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