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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자의 캐비넷] 장애인 표적 성범죄 지속…진술조력인 배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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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1. 18. 18:00

장애인, 피해 인지 어려워 성범죄에 쉽게 노출
의사소통 어렵고 신고 꺼려…'가해자 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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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5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수년 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과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시설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약 5년간 자기방어 능력과 인지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7명과 직원 6명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에는 지적장애를 가진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한 고모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트럭 안에서 조카를 6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은페를 위해 조카에게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했으며, 성폭행 사실이 드러나자 각서를 쓴 뒤에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능과 운동, 언어 등 의사소통 기능이 부족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피해 인지가 쉽지 않은 장애인들은 수사 기관에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거나 법적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워 이를 돕기 위한 '진술 조력인' 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여성가족부의 '2023년 연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성폭력 피해상담소(179곳)와 보호시설(35곳)에서 실시한 장애인 대상 상담은 6만702건으로, 이 중 장애인의 성폭력 상담은 4만2561건으로 집계됐다.

가해자들은 성폭력을 당한 장애인 피해자가 피해를 입어도 이를 인지하고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성범죄 특성상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은 범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힘들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어렵게 한다.

이에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돕고 대처능력을 보완해줄 '진술 조력인'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인환 장애인권센터 대표이사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장애인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인을 배치하거나 장애인 단체와 협조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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