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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지된 사업에 국비 2500억원 샜다…감사원 ”부정수급·재정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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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4. 11. 26. 10:17

지자체, 국회의원실 통해 지역사업 추진
"기재부, 증액 동의 결정 자료 보존·관리하라" 통보
2024062501010018722
/감사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지방이양 사업에 국비를 편성하고, 부정수급을 하는 등의 관리실태가 확인됐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고용부 등 11개 부처는 보조사업에 대해 자체 감사한 후 위법·부당 여부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심층조사와 함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리베이트 개연성이 있는 고액 수의계약 사례를 대상으로 특혜·유착 등의 비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국고보조금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관행이나 행태 등을 점검했다.

감사결과, 기재부는 재원과 기능이 지방에 이양돼 보조금 법령상 국고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지방체육시설 건립사업 등을 국회 단계에서 증액 반영한 사실이 나타났다.
기재부가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는 각 부처에 지방이양 사업 예산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으나 이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에 동의한 사례(20개 사업)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최근 4년(2021∼2024년)간 20개 지방이양 사업(총사업비 6700억 원, 국비 2500억 원)이 보조금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0개 지방이양 사업은 지자체가 국회의원실 등을 통해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했거나 국회의원실 등이 지자체 동의 없이 예산편성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기재부장관은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이양사업에 국가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라"며 "증액 동의 결정 관련 근거 자료를 보존·관리하는 등 증액 동의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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