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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도 중형…징역 7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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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2. 19. 15:16

1심 징역 9년6개월→2심서 징역 7년 8개월 감형
법원, 스마트팜 사업비·경기지사 방북비 대납 인정
이화영 "檢 조작 증거 법원이 모두 인정…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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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이병화 기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9년6개월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중형에 해당한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죄 또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부지사는 미화 합계 394만 달러 상당을 관활 세관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했으며 그 중 200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조선노동당에 전달했다"며 "범행의 실행 행위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했지만 이 전 부지사 또한 지급 명목인 스마트팜 비용과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을 요청한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2심 판결에서도 여지없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이 여러번 등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보낸 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였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 아닌 자신의 단독 방북을 위해 북한 측에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에선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200만 달러를 조선노동당에 대신 납부한 사실 및 외화 지급에 관한 이 전 부지사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평화부지사로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스마트팜 비용 대납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권 확보 등 자체적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 전 부지사가 이 역시도 자신과는 관련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김 전 회장이 5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 역시 타당하다"며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이 없었다면 김 전 회장이 북한 인사 등과 접촉하거나 대북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리라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나노스 주가 부양 등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쌍방울 그룹이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납부한 것이란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의 법정 증언이 대체로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공소사실과 부합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전부 법원이 인정해 줘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줬다"며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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