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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내년부터 바우처택시도입 교통약자 이동 지원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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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엄명수 기자

승인 : 2024. 12. 19. 14:26

교통약자 요청 시 일반택시 바우처 택시로 전환되는 서비스
14.(사진)경기도형 바우처 택시 도입
의왕시교통약자지원센터.
경기 의왕시가 도내 최초로 바우처택시를 도입, 교통약자 이동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의왕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를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란 평상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운행되던 택시가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을 때 바우처택시로 전환되는 서비스이다.

기본요금은 1회당 1500원으로 최대 1만5000원까지 지원된다. 1일 2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1만5000원을 초과하는 요금과 유료도로 비용, 주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운행 범위는 의왕 출발 시 목적지에 제한이 없지만 인근 안양·과천·군포에서 출발할 때 목적지는 의왕만 가능하다.

이용 대상은 중증장애인, 임산부, 일시적인 보행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오는 20일부터 똑타앱 가입 또는 관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이메일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노성화 의왕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실생활 이동 수요를 반영해 효율적인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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