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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확히 포함해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법률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였지만, '딥페이크 영상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딥페이크 영상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고등학교의 휴업일과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해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규정의 일몰기한이 2025년 2월에서 2028년 2월로 3년 연장됐다. 이를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몰 연장도 통과됐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이 충분해 국고 투입이 더 필요하지 않아, 올해 말까지만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47.5%를 국고로 부담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동안 고교 무상교육 비용은 교부금법을 통해 국가,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고교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국고에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 내용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