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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딥페이크’ 규정…피해 보호 강화 등 법안 4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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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12. 31. 14:58

고교 무상교육 부담, 교부금법 개정안도 통과
딥페이크 피해 현안 관련 브리핑하는 오석환 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8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 합성물(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 조직 운영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다./연합
앞으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를 학교폭력 중 사이버 폭력으로 명확히 규정해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교권 침해로 병가나 휴직을 한 교원이 다시 직무해도 상담 및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한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도 지속된다.

교육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확히 포함해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법률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였지만, '딥페이크 영상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딥페이크 영상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고등학교의 휴업일과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해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규정의 일몰기한이 2025년 2월에서 2028년 2월로 3년 연장됐다. 이를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몰 연장도 통과됐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이 충분해 국고 투입이 더 필요하지 않아, 올해 말까지만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47.5%를 국고로 부담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동안 고교 무상교육 비용은 교부금법을 통해 국가,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고교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국고에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 내용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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