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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상 로마자표기 ‘발음’과 달라 불편… 변경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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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12. 31. 12:56

기존 '1% 또는 1만명 이상' 기준에서
'50% 또는 1만명 이상'으로 기준 완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외교부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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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대상 확대 관련 시각 자료. /제공=외교부
31일부터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근'자의 로마자 표기인 'GUEN'의 경우 외국에서 흔히 '구엔'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여권상 로마자 표기 변경을 신청해도 '근'이 들어간 사람 중 1% 이상인 5027명이 'GUEN' 표기를 사용 중이라 변경이 제한됐다.

이날부터 김O근씨와 같은 경우에도 로마자성명 변경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고시를 개정해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을 완화했다고 이날 외교부가 밝혔다.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는 국제적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초정보이기 때문에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다. 이에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시 기존의 로마자성명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등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은 발음이 불일치하더라도 해당 한글성명을 가진 사람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 중인 로마자표기는 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러한 '일정 기준'을 기존에는 '1% 또는 1만 명 이상'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50% 또는 1만 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존엔 같은 한글성명을 가진 사람 중 '1% 미만 및 1만 명 미만'이 사용 중인 로마자성명만 변경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50% 미만 및 1만 명 미만'이 사용 중인 로마자성명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여권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의 발음이 다른 사람 중 로마자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 사례의 김O근씨 역시 이름에 '근'자가 있는 사람 중 약 1.4%(5027명)가 'GUEN'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50% 미만 혹은 1만명 미만에 해당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위 기준은 한글성명과 '발음이 불일치'하는 로마자성명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이에 '발음이 일치'하는 로마자성명은 사용자 수와 관계없이 변경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이름에 있는 '영'자의 여권 로마자표기로 'YEONG'를 사용 중인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YEONG'는 '영'과 발음이 일치하는 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 이번 개정은 사용자 비율기준만 1%에서 50%로 완화한 것이기 때문에 '1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인 로마자 표기는 기존대로 변경이 제한된다.

외교부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한글성명과 로마자성명의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국민들 중 상당수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을 희망하면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방문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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