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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송영길 1심 징역 2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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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1. 08. 15:11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돈봉투 무죄…먹사연 유죄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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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연합뉴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월 기소된 이후 1년 만에 나온 결과로 핵심 쟁점이었던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형을 구형했는데, 대폭 감경됐다.

재판부는 이날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사단법인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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