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맥주 제조사는 2019년 33개에서 2023년 81개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매출기준)을 보면 2022년 국산 수제맥주 점유율은 2.8%로 2019년(0.2%)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수입맥주 점유율이 높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캔맥주 시장에서 수제맥주의 비중은 2019년 0.18%에서 2022년 5.3%로 확대됐다.
또한 최근 5년간 국내 전체 맥주 브랜드 수는 캔맥주 브랜드의 증가에 힘입어 2019년 81개에서 2023년 318개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세제도 개편과 수제맥주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A수제맥주의 경우 2019년 1분기 3524원에서 2020년 1분기 2767원으로 떨어졌다가 2023년 1분기 2854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공정위는 규제개선 전후 변화가 가장 큰 캔맥주 시장을 분리해 정량적으로 분석해보니 소비자 후생 개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캔맥주 시장에서 수제맥주 회사가 모두 철수해 선택권이 제약되는 상황을 가정한 뒤 감소하는 소비자 후생 수준을 금액(500㎖ 캔맥주 1캔당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2019년 135원에서 2023년 825원으로 점차 늘어났다. 규제 개선으로 수제맥주 회사가 늘어나면서 이같은 규모의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분석은 그동안 공정위가 추진해 온 경쟁제한 규제 개선 이후 실제 시장에 나타난 효과를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본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