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2023년 25명서 작년 35명으로 늘어…대우건설 7명
부상자는 2231→1833명으로 줄어…삼성물산 283명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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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3년이 지났지만, 근로자들에 대한 기업들의 안전대책 강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평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건설 현장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1868명으로 조사됐다. 사상자는 전년(2259명)보다 약 17.3% 줄었지만, 2년 전인 2022년(1666명)과 비교하면 12.1% 늘었다.
작년 사망자는 전년(25명)대비 25% 증가한 35명이었다.
이는 정부 건설공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 혹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수와 1000만원 이상 재산피해 사고 건수를 집계한 자료다.
시공사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CSI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대우건설이다. 모두 7명이 숨졌다.
이어 GS건설(5명), 포스코이앤씨(5명), 현대건설(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호반건설, DL건설, 중흥토건 네 곳은 사망 사고가 없었다.
다만 삼성물산은 다친 사람이 모두 273명으로 부상자가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 사상자 수는 전혀 줄고 있지 않다"며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처벌이 아닌 예방 위주로의 법 개정 논의와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