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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 연기금투자풀 운용…증권사 참여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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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2. 12. 14:44

기재부,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 발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하면 증권사도 주간운용사 가능
주간운용사 지위 유지 평가점수 67→70점으로 강화
기획재정부.
연기금·공공기관의 여유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62조원 규모의 '연기금투자풀' 운용사에 증권사의 참여가 허용된다. 수익성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지만 기존 운용사들의 자금 운용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기금·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민간 주간운용사가 통합 운용하는 연기금투자풀을 지난 2001년 도입해 운용 중이다. 지난해 기준 예탁 규모는 62조1000억원이고, 예탁 기관은 115곳이다.

대형 연기금 대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여년간 모든 투자자산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시장 평균 대비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다만 자산운용사 위주의 제한된 경쟁 구조로 주간운용사의 성과제고 유인이 약화된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수익성을 더욱 높일 필요성이 있지만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등 효율적 자금 운용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개편안에서는 증권사도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친 경우 주간운용사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 기준 등 세부 선정방안을 마련한 후 업계 구분 없이 입찰업체 중 상위 2개사를 주간운용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간운용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평가 점수 기준도 기존 67점에서 70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운용성과 평가를 위해 평가방식을 보수 차감 후 수익률에서 차감 전 수익률로 변경해 낮은 투자풀 보수율에 따른 성과 과대평가 요인도 제거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연기금투자풀 위탁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금평가 시 자산배분 적정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대체투자 상품에 적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심사절차를 단축하고, 상장 대체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대체투자자문단 검토를 생략한다. 달러 여유자금 운용 수요가 있는 기금·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달러 MMF(단기금융상품)를 도입해 불필요한 환전 비용을 절감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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