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징후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연근해어업 발전법 올해 제정
3월까지 선박사고에 대해 24시간 대응·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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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선 사고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이상기후와 인적 과실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 전복과 침몰, 충돌,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023년 78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41명(52%) 증가했다. 특히 어업활동 중 구명조끼 착용이 보편화되지 않은 점이 인명피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된 사망·실종자 수는 총 60명으로 약 95%(57명)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해수부는 어선 사고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모든 어선은 탑승 최대 인원에 맞게 구명조끼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선원들이 조업에 불편함을 느껴 착용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에 단가(개당 15만원)가 높지만 사용이 편리해 선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팽창식 구명조끼를 전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 10만명에 이르는 모든 어선원에게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려면 약 14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가용할 수 있는 예산 10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경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징후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악천후 무리한 조업 예방을 위해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올해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해수부는 어선의 전복·침몰 등 선박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 조치에 따라 해수부는 기상 상황을 고려해 어선의 조업 자제를 권고하고, 선박 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해수부와 소속·산하기관은 선박 사고에 대해 24시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한다.